[전문]'1회용컵 보증금제도'...제주도와 세종시지역 영세한 프렌차이즈 점주들 희생 강요하지 마
[전문]'1회용컵 보증금제도'...제주도와 세종시지역 영세한 프렌차이즈 점주들 희생 강요하지 마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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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프렌차이즈협의회 점주 일동, 기자회견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제주도청 도민카페(기존 도민의방)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프렌차이즈 점주 여러분!

환경부는 지난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전국 3만 8천여 점주들과 많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도의 불합리함과 준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하기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법 개정후 2년 반, 시행이 연기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지역인 제주지역의 (가칭)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 산하 점주들은 수차례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다음달 12월 2일 시범 실시되는 불합리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기로 결의 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본 제도를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보완하고 제주도와 세종시지역의 영세한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프렌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하라.

둘째,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본 정책의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경제적손실(인력투입,공간확보,보증금 손실 위생문제 등)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혀라.

넷째,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컵의 소재를 통일하여 어디서나 일회용 컵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시 부과하고 컵 반납 및 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하여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바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가칭)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는 본 내용이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것이며, 영세한 점주들의 어떠한 희생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

(가칭) 제주프렌차이즈협의회 점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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