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의회 의결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26억 지급보증한 제주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전문]도의회 의결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26억 지급보증한 제주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1.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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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 사태 즉각 조사하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 거쳐야 하는 지급보증, 의결 절차 없이 진행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등 곶자왈포럼은 30일 성명을 내고 곶자왈 보전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곶자왈

주민패싱 사태에 이은 도의회 패싱까지, 오등봉민간특례 총체적 부실의 끝은 어디인가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지급보증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다.

지난 10월 26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에 따른 파장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지급보증 상황이 공개되었는데,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의 1,226억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것이 드러났다.

참여환경연대가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주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 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되었다. 

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 투기, 개별 공시지가 조작 의혹, 탈세 방조, 기업 투기,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중대 하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에 대해 추적하고 밝혀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적할수록 ‘왜 이렇게 까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정이 부실과 부패, 총체적 하자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사업 진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계속된다면,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늘어나고, 결국 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영훈 도정이 착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이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히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침몰하고 있는 제주도정을 방관하지 말라.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밝혀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도의회 무시는 도민 무시이고, 도의회 기만은 도민 기만이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

2022. 11.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관련 기사 및 법조항

○ 중앙일보. 13개 지자체가 1조701억 지급보증…경산시 2370억 최고 
2022. 10. 27 (정부가 집계한 지자체 지급 보증 세부 내역이 공개된 건 처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48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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