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제주 설명회, 9월 6일 개최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제주 설명회, 9월 6일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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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日 현지 여행업계 대상 상품 개발 팸투어 ‘성료’
2022년 6월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 보험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 보험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에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9월 6일(화)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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