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묘도 품질표시와 가격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종자·묘도 품질표시와 가격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6.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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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 점검 및 5일장 홍보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점검을 통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 홍보
(대상) 씨감자,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묘 및 영양체의 생산·판매업체
(내용)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 점검 및 5일장 홍보
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 점검 및 5일장 홍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철순)은 도내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종자(묘) 유통업체(육묘업체, 소매상)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 및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홍보는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강화된 종자(묘) 품질표시 단속에 따른 업체 혼선 예방과 종자(묘)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5일장 중심으로 7월까지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에서는 생활 밀착형 종자유통 감시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민간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점검 내용은 ① 육묘업체의 육묘업 등록여부, ② 판매 종자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여부, ③ 종자·묘의 품질표시 내용 및 누락사항, ④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다.

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 점검 및 5일장 홍보
국립종자원, 종자(묘) 유통업체 중점 점검 및 5일장 홍보

특히,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이행에 대해서는 현재 종자유통업체와 일반 국민의 인식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까지는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진행하되, 육묘업 미등록 업체와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종자산업법령(벌칙·과태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

**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및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한 자와 생산·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를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함.

제주지원 담당자는 “소비자가 종자(묘)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품질표시(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실 것과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064-900-3014)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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