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제주도당 “주민 고통 볼모 사리사욕 양용만 후보 주민 대표 제주도의원 후보 자격 없다”
더민주제주도당 “주민 고통 볼모 사리사욕 양용만 후보 주민 대표 제주도의원 후보 자격 없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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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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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제주시 한림읍선거구 양용만 국민의힘 후보의 자격이 의문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제주도의원에 출마하는 후보가 지역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산을 불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다.

한림읍 주민들이 오랜 기간 축산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악취 관련 민원은 104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축산농가가 많은 한림읍 지역 악취 민원은 537건으로, 제주시 전체 악취 민원의 절반이 넘는 51.5%에 이른다.

제주시 지역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이 한림읍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한림읍 주민들은 두통,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마음 편히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막대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림읍 주민의 피해가 이렇게 막중한 상황에서 양용만 후보의 재산 형성과정은 의문이다. 2014년 제6회 지선 출마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양 후보의 재산은 22억8819만원인데 반해 제8회 지선 신고 재산은 162억94만원이나 된다. 8년 사이 재산이 8배, 140억원 정도 폭증한 것이다. 서민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만지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다.

양 후보는 제6회 지선과 제8회 지선 모두 직업을 모 양돈농장 대표로 직시하고 있다. 한림읍 주민들이 수년간 악취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양 후보는 양돈산업으로 신고 재산 162억원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다. 한림읍 주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999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을 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한림읍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모자라 한림읍의 자연을 파괴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인사가 무슨 염치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제주도의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양 후보는 지금이라도 재산 증식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한림읍 주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훼손한 범법행위에 대해 제주도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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