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후보 "오 후보,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명해야”
허향진 후보 "오 후보, 공직자윤리법 위반 해명해야”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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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 신고 의무 어겨
‘법은 어겼지만 잘못 없다’도민 우롱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김민석 논평
허향진 후보, 20일 선대위 사무소서 기자회견
허향진 후보

KBS제주는 최근 오영훈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공직자윤리법 4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재산등록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됨에도 오 후보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오영훈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2월 14일 설립된 회사로 오영훈 후보 등 5인이 이사 및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자본금의 총액은 1억3,5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사업 유지 곤란을 이유로 2017년 12월 폐업했으며 청산해야 할 재산이나 채무가 없어 해산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만일 오영훈 후보의 해명대로라도 2016년 4월 국회의원이 되고 등록의무기간인 2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7년 12월 폐업한 것이므로, 2년간은 출자지분이 재산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가,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재산신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오 후보는 이에 대한 사과는 없이 ‘법은 어겼지만 잘못은 없다’라는 식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오영훈 후보는 도민들 앞에 2016년 국회의원 당시 농업회사법인의 재산신고 누락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사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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