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문화 확산‘앞장’...1부서 1과제 추진
제주도, 안전문화 확산‘앞장’...1부서 1과제 추진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03.20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도민 생명·안전 사수 총력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1부서 1과제 추진 운동」, 「2022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전 좌석 안전띠착용」,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교육」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고,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을 해소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진행된 2021년 도민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도민 안전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37.5%)’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는 등 안전문화 운동 필요성에 대한 도민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고·위험 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응답결과〉

사회 안전의식 수준 향상 37.5% / 안전 시설물 개선·확충 23.7% / 안전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 22.9% / 행정기관의 홍보 강화 15.5% / 기타 0.4%

올해 처음 시행되는 「1부서 1과제 추진 운동」은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다양한 안전문화 과제를 발굴·추진해 도내 전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운동이다.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의식 및 문화 개선, 화재․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등 도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후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문화 운동을 도모한다.

도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실질적인 도민 안전도 향상을 위해 한 가지 주제로 선택·집중할 수 있는「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운동도 병행된다.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2021년 ‘음주문화 개선’에 이어 올해는 교통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주제로 제주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민간단체, 도민과 함께 교통안전문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학생과 도민 대상 교육과 더불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지역 문화예술가 및 단체와 협업해 안전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현장 공연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