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 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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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세무과장 윤은경<br>
윤은경 세무과장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6만2800호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598호 증가한 62,800호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FAX, 온라인(일사편리: www.kras.go.kr)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은경 제주시 세무과자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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