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주시]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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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조금 1/2 ~ 1/3 지급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제주시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 세부사항은 주차장 부지면적이 200㎡ 이상~400㎡ 미만은 제반비용의 1/3,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를 지원한다.

※ 단, 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및 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은 지원 제외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2022년 4월 6일까지 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2)로 사전 문의 및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보조금심의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최종 지원이 이뤄진다.

단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이 있는 차고지,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김명석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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