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오영훈·위성곤,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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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이후 국회 의원회관 내 소회의실에서 축하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송재호·오영훈·위성곤,“제주도민과 함께 이룬 또 한 번의 쾌거
국회의원 송재호 ‧ 국회의원 오영훈 ‧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 국회의원 오영훈 ‧ 국회의원 위성곤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희생자의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ㆍ3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오늘 통과된 4ㆍ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청구권자의 범위 및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4ㆍ3특별법 개정안은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 의결하면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신설된 특례 조항이 법원행정처 반대로 제외됐다.

본회의 통과 직후 송재호 의원은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과 4.3유족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하고 제주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끝까지 매진할 것을 발혔다.

이날 열린 환영식과 기자회견은 4ㆍ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 유족회와 도의회에서 대거 참석해 통과를 축하했다.

송재호 의원은 “올해 2월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국가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기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그동안 4‧3의 진상을 알리고, 끝까지 노력한 제주도민 모두가 이룬 또 한 번의 쾌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희생자 보상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부당한 국가폭력의 역사로부터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보상되도록 국회에서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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