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자동화재 속보설비 32,764건 중 32,685건 오작동, 99% 헛걸음
오영훈, 자동화재 속보설비 32,764건 중 32,685건 오작동, 99% 헛걸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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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오작동률 99% … 소방청, 설비 관리는 자체 점검에만 맡겨
오의원,“대형 화재 예방위해 소방청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시급”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화재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자동화재감지‧신고장비)’의 오작동률이 99%에 달하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비화재경보에 따른 오인출동 비율은 지난 10년간 99%로, 실제 화재는 0.2%~0.6% 정도에 불과했다.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이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설비 개수가 증가했다. 이에 설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작동률도 여전히 99%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상황을 전달하고, 신고가 접수된 소방관서의 소방관은 즉시 신고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설비 특성상 설비 주변의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한 요인으로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소방시설법⌟에 의해 의무설치 대상 안전 관계자가 자체 점검 시행 후 소방청에 보고하며 소방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만 내리기에 촘촘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규정상 건물 유형에 따른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이 부재하여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장 등 화재발생 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대피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세분화 된 설비 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화재 예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오작동에도 소방인력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인력이 분산되어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차제에 속보설비 신뢰성이 필요한 건물에는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을 보완할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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