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1억 원 부과·고지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1억 원 부과·고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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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2기분 부과, 지난해보다 59억 원(6.7%) 증가
고영범 제주시 재산세과장
고영범 제주시 재산세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2만 4608건의 94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828억 원(17만7362건), ▲주택 112억 원(4만7246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7%인 5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소폭 감소했지만 토지분은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제주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ARS(1899-034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고영범 재산세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 원 이상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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