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차량, 자동차 검사 어떻게 하나요?
고장난 차량, 자동차 검사 어떻게 하나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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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한 검사 의무 이행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고장이나 사고 등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고장이나 사고 등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시기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만일 해당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입고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검사 기간 내 관할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신청 시 필요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 서류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도래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연장 대상인 경우사전 검사연장 신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검사기간 확인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사전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 신청 가능]
- 자동차등록증, 전화 문의(제주시 차량관리과 ☎728-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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