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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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1·평대1지구 688필지 지적확정예정 통지 / 통지문 수령 후 20일 내 의견제출해야
대림리
평대리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한림읍 대림1차(대림리 584-1번지 일원) 및 구좌읍 평대1차지구(평대리 50번지 일원) 6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한 후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기존 공부상 면적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게 된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림리
대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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