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본격 신청 접수
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본격 신청 접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5.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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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재배지 휴경 및 녹비·식량작물 재배 시 ha당 380만원 지원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및 농협 계통 출하 정책 참여 유도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3일부터 월동채소 재배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녹비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 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지력 향상은 물론 토양,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중 ha당 380만원을 일괄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최근 2년 이내 △재배면적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필지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필지는 6월 중 1차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월동채소 파종(정식)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휴경 또는 지정된 녹비(식량)작물 재배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농가는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 사업 신청일로부터 2022년 3월까지 휴경하거나 지정 품목만을 재배해야 한다.

* 재배가능 품목 → 수확 및 판매 가능하나, 수확 후에는 ‘22년 3월까지 휴경
-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 (식량작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앞서 제주도는 생산자단체, 농협, 행정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원 단가 및 조건 등을 개선했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ha당 360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했으며, 재배가능 품목에 녹비작물을 비롯해 식량작물인 콩, 팥, 녹두, 가을메밀을 추가했다.

제주형 자조금단체 활성화 및 농협 계통출하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올해 품목별 자조금단체 신규회원을 포함했다.

또한 식량작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작물 재배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동채소 수급조절 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계통출하 및 품목별 자조금단체 가입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미 참여는 수급안정 사업 지원 대상에서 엄격하게 배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력 향상은 물론 월동채소 자율적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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