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가 4·3희생 추가진상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전문]정부가 4·3희생 추가진상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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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소위원회에 직무상 독립된 진사조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추가진상조사 조항과 관련 긴급 정책논평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부가 4·3희생 추가진상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직무상 독립된 진사조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7일 4·3특별법 개정안의 추가진상조사 조항과 관련 긴급 정책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난 2월 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2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심사 기능이 아닌 진상조사 업무가 부여되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직접 추가 진상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진상조사 관련 조항은 제5조7항(이하 제5조 7항)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이다.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5조 7항에 따르면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진상소위위원회가 심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3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 4·3특별법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추가진상조사소위의 심사 기능은 현행법 제3조의2항 심의·의결기능과 거의 중복되고 유사하다. 추가진장조사 업무가 제주4·3평화재단에 부여된 것도 유지되었다. 정말, 왜 개정을 해야 하는가?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보고서라야만 행정적·준사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청구 및 배·보상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개개인의 피해 전말 상황을 담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 동안 정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4·3평화재단에 넘기고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월 4일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4·3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행법의 틀은 유지하되, 추가진상조사를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사업무의 독립을 위해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8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2021. 2. 17.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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