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및 보상 의무화 조문 대안은?
[전문]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및 보상 의무화 조문 대안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0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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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개정안 대안 발표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1월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명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의제인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및 보상의 의무화를 위한 조문 대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우선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 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조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현행 4·3특별법 제4조 4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 현행 제주4·3특별법(이하 현행법)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대안

1) 제4조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족대표 1인,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상임위원 1인 등 21명으로 구성한다.

=> 취지: 제주4·3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행법의 기조는 유지하되, 진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위원에 대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4·3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2) 제5조(진상조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에 진상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위원 1인,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진상조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취지: 진상조사 업무를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주4·3위원회에 소속하여 두되,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위원과 국회가 선출하는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과거사법에 근거한 과거사위원회 구성을 차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3)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사 조사의 모범적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거사기본법 제19조(진상조사 신청)부터 제3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의 조항을 차용하여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과거사기본법 제24조 동행명령은 반영해야 할 실효성 없다는 점에서 미반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와 관련하여 1월 21일 검토회의에서는 4·3특별법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위자료, 배상, 보상 등의 용어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17조의 조항 명칭은 보상으로 하고 정부에 의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되, 조항 문구에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문구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다.

■ 대안

“제17조(보상)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위자료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보상관련 수정안에 대한 평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수정안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정부에 의한 보상에 대한 임의조항으로서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끝.

2021. 2. 4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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