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열린 오영훈 현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당시 허위사실 발언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대법원 판결 판례에 기초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이 다분한 사안의 위중성을 중앙당에 강력히 제기했다.
위 사안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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