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5.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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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작물 재배 및 휴경 농가 등 지원
- 지정작물 재배 및 휴경 농가 등 지원 -
- 지정작물 재배 및 휴경 농가 등 지원 -

서귀포시는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20 ~ 450만원을 지원하는‘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5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써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 출하 실적(`22 ~ `23)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필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 콩 생산량 증가로 기존 콩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작물 중 재배 가능 작물에서 콩을 제외하였다.

- 지정작물 재배 및 휴경 농가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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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3년 2년 단위 콩 재배지 신청한 경우, 식재가능)

※ 재배 가능(지정) 작물

- (녹비·사료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 (식량작물)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채소 생육 시기인 11월 중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 재배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지원금(ha당 1년차 420만원, 2년차 45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3년도 889ha(사업비 1,207백만원)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촉진으로 채소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토양 및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 월동채소의 자율 수급 조절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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