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황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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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김황국 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좀 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재정안전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제6조) 등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2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교육재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어왔다고 하였다. 그 동안 교육청이 조례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주교육재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는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등 공동 발의하였는데, 지난 제4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후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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