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의원 유지
양경호 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의원 유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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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양경호 의원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 이로써 양 의원은 100만원이 넘지 않아 당선 무효는 면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기방선거가 치러지기 약 1년 전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모 음식점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및 지인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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