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제주(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편집과 보도에 있어 시민들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한편, 함께하는 사회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신문을 만드는데 있다.
제2조(명칭 및 구성)
독자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위원은 학계, 전문가, 여성, 장애인단체, 경제, 문화, 과학, 농어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수 있다. 4)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 전달과 함께 따끔한 비판과 의견, 개선사항,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보도내용을 꼼꼼하게 분석 평가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의에서 자문한 내용은 신문보도에 구체적으로 게재하며, 지적된 내용은 위원회와 당사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보도방향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