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뉴스N제주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뉴스N제주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고충처리인은 뉴스N제주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편집인에게 제출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규약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에 서명한 후 시행한다. 2018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