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기준 1만660원
제주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기준 1만660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9.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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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생활임금위원회서 심의 의결…전년대비 5.0%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 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 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 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50원과 비교해 5%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생활임금 산정모형
* 생활임금 산정모형

3개 산정모델을 대상으로 지난 5일 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 생활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할 것을 의결했고, 15일 2차 회의에서 3시간여의 심의 끝에 의결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첫 시행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올해부터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동ㆍ경제단체 및 민간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간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형 생활임금 연도별 산정 현황
* 제주형 생활임금 연도별 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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