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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주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이슈]제주도,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7.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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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제외 생산물 등 반입 가능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본점을 포함한 신용지점 8곳과 사료공장, 유전센터, 축산물종합유통센터(LPC), 수출육가공공장, 동물병원, 공동자원화공장 등 양돈산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 입구에 별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돼지고기 진열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반입금지 해제지역: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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