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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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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등 농지투기 방지 장치 마련
위 의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귀중한 자원”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이 지난 3월에 발의했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가짜 농부’라고 일컬어지는 비농업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 개방화와 농가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왔으며,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였다. 또한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지가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정 이후 농지소유 규제 완화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법 개정과 반대로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목적의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어야 한다” 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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