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늦지 않게 체크하세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늦지 않게 체크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7.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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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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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왔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내년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건물 재산세는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분(주거용)과 건축물(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분으로 구분되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연납) 부과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다.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 이용,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조기납부자(7월 26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103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납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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