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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5.14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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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의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입장문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혹은 학교에서 벌어진 분규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교직을 떠났지만, 더 나은 우리 교육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학생들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화합의 차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시키며, 마찬가지로 교육영역에서도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이처럼 교단을 떠났으되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 처리를 진행하였고,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배당된 1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특별채용의 임용권자로서, 동료 교육감으로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새롭게 환기하면서, 특별채용을 계기로 한 감사원의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취지

‘교원특별채용제도’의 운영은 교육감 고유권한으로, '특별'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인들에 대한 복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별채용은 특별한 채용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때 시작됩니다. 교원단체나 교원 노동조합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방식 전환에 따른 어려움

그런데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완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원특별채용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서울 사안을 계기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나타났듯,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는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관료)과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 다룰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전진

역사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르침을 얻고 변화발전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생산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사안을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에게 교단을 돌려주는 교육 본질 회복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내재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5.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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