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 점검 강화
제주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 점검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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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 개소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84개소를 찾아내 28개소는 고발하였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56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71개소(84.5%)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여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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