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의당제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정치]정의당제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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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명 전문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상해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명 ‘코로나 손실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국회에서 안 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한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보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의 제도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줄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지난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생계수단을 잃고 빈곤층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네 탓만 하며 제정되지 않는 책임을 미루기만 할 뿐 법 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24시간 국회 농성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5월에는 이 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머뭇거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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