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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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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수상한집’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번 5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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