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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 용역 착수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 용역 착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5.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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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도로법」,「하천법」,「소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교량) 다른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하는 소규모 교량(암거,세월교)
(세천) 가늘고 긴 개울, 하천법 등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폭 1m이상 연장 50m이상)
(취입보)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농로)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폭 2.5m 이상)
(마을안길)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폭 3m이상)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집중호우 등으로 이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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