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8 18:28 (목)
>
제주도,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밤 11시부터 영업제한
제주도,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밤 11시부터 영업제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5.0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 잇단 확진에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15일간 시행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 집중 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앞으로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앞으로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지역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을 특별점검에 나서는 만큼 유흥업소·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은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 해 12월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께서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도 철저히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주일 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중 2명은 양성, 66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윤상현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