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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아동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이승아 의원, '아동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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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3일 오후 5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아동 정책의 근거 기반인 관련 제도나 정책 수립과정에 아동 당사자의 의사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아동의 인지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를 아동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고자 한다.

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평가한 아동친화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이 사회참여와 시민의식으로 나타났다.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조례의 제·개정 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참여 활동, 제7조에는 조례를 아동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재작성하는 ‘아동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제8조 및 제9조에는 자치법규 만들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자치입법평가단’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간담회를 추진하는 이승아 의원은 “현재 저출산 영향으로 한명 한명의 아동이 매우 소중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이들의 권리 존중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아동의 자치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후 이행과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조례 제·개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당사자인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는 김가연 신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이진아 제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윤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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