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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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높은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좌남수 도의장
좌남수 도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금)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주요사안 공동연구, 정책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번째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미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왔다.

국회의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을 통해 이룬 성과와 상호 신뢰를 이어감으로써 제주도의회가 타 지역 의회를 선도하는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통창구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차담회와 인사말씀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우선적으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제주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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