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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올해 9월경 운영 계획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올해 9월경 운영 계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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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도내외 의견수렴하며 준비 만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올해 9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공포된 이후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도내외 학생과 교사,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에는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TF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3월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4월에는 도내 20여개 초‧중‧고에서 교장‧교감‧교사들을 만나며 조례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을 방문, 운영사례를 수집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상담‧구제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및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등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며, 조례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9월경에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이 활동하며,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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