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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제주해경청,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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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려다 자칫 전과자 될 수 있어
마약류 관리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활용해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 5년간 제주해경에서는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3건에 3명을 적발하여 양귀비 총 105주를 압수했다.

※ 최근 5년간 양귀비 단속현황 : (‵17년) 2건2명-77주 / (‵20년) 1건1명-28주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간혹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를 단속용 양귀비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줄기에 잔털이 없이 곧고 긴 것이 특징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제주해경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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