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민주당은 오거돈방지법 통과로 책임의 진정성 보여라"
안병길 의원 "민주당은 오거돈방지법 통과로 책임의 진정성 보여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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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선거 발생 시, 기탁금 반환
4·7 재·보궐선거 원인 유발한 민주당, 보궐선거 전 통과 시켜야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30일(화),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오거돈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이번 4.7보궐선거 전에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6월 안 의원이 발의한 오거돈 방지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작년 9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6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안 의원의 발의안 외에도 중대과실 및 부정부패 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거나(박수영·이태규 의원 案), 성폭력범죄 등의 이유로 사퇴한 선출직 당선자를 추천한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윤주경·송석준 의원案) 등이 함께 발의되었으나 역시 행안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거돈·박원순 前 시장의 성비위 문제로 촉발된 이번 재·보궐선거로 인해 약 824억 원의 혈세(중앙선거관리워원회 추산)가 투입될 예정이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그들을 공천한 정당에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반성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무공천 원칙까지 바꾸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유권자들이 지지율로 응답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군인·경찰·교사 등 다른 직군에서는 엄격했던 적용했던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을 선출직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나, 지금까지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안 의원은 “사과 몇 마디하고 홀연히 사라지면 끝낼 일이 아니라, 유권자와 맺은 약속의 무게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4.7재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 일명 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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