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로 “동북아 중심 제주로 발전시켜야!”
정총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로 “동북아 중심 제주로 발전시켜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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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지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계획도 함께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안」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 △외국인 무사증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 △자치재정 확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 등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계획」,「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계획」도 함께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정부서울청사 영상연결)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 (참석)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기재·교육·과기·외교·통일·문체·농림·고용·해수·중기부 차관,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그간 6차례의 제도개선안에 이어,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1~6차(’06~’19) 제도개선 추진으로 총 4,660건의 국가사무 이양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❶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ㅇ 현재,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

⇨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❷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 이양

ㅇ 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상 전용차로 운영규정이 제주 실정에 맞지 않아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장애

⇨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道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❸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권한 부여

ㅇ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의 조치 권한이 없어 道 자체 대응에 한계

* 무사증입국 국가 175개국, 외국관광객 173만명(‘19)/21만명(‘20) 中 무사증 방문 비율 47%(‘19)/34%(‘20)

⇨ 감염병 예방 및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❹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ㅇ JDC는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적 출연

⇨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

* 주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정면세점으로 기준 변경, 다만, JDC 전체 순손실시 미출연 가능

❺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으나,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미이양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금)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❻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 강화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주민 참여하에 문화·복지·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 기능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現 주민자치위 기능 +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생활 밀접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등(위탁사무 예시 : 공원·공중화장실, 마을 휴양지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사업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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