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종면허시험 내달 첫 실시
제주해경, 조종면허시험 내달 첫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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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전국 전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전국 전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공개문제(700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매월 딱 한차례 첫째 주 토요일(9시부터 12시까지)에 방문 접수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등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연 18회 응시 가능하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 실시 전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대행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관련 손 세정제 및 체온계 비치 등 예방수칙 점검을 통해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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