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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 받고 해양 레저 즐겨요”
[기고]“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 받고 해양 레저 즐겨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0.08.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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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진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동력]수상레저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무시험 국가면허 취득은 국민편의 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도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

일반1'과 레저 목적으로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일반2'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1·2)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별도 시험 없이 소정의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낚시 등 레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반2급 조종면허의 경우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90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제교육 과정과 내용이 수상안전교육 내용과 중복되어 3시간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됨).육상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 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는 해양경찰청의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일정 기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제주시 이호일동 도리로 15-20(이호해수욕장) 제주조종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관계법령·수상상식·구급 및 응급처치·모터보트 개요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1급은 필기 70, 실기 80점 이상, 2급은 필기, 실기 60점이상이면 합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 신청은 현장 방문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지정 제주조정면허시험장(064-743-6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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