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궐선거]양병우, "박정규 선거법위반, 혐의 없는데 선관위가 경찰에 넘겼겠나"
[도의원 보궐선거]양병우, "박정규 선거법위반, 혐의 없는데 선관위가 경찰에 넘겼겠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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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 후보사무소 8일 논평
양병우 (전)대정읍장
양병우 후보

"박정규 선거법위반, 혐의 없는데 선관위가 경찰에 넘겼겠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 양병우 후보사무소는 8일 박정규 후보 측에서 전날 밝힌 ‘적반하장’ 운운한 것에 대해 논평을 냈다.

양병우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및 명예웨손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므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 4월 6일 접수했다"며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고발사안을 4월 7일 경찰로 이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4월 8일인 오늘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며 선거법위반 고발건이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관위에서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 사안이 혐의 없는 문제라면 이렇게 신속하게 하루만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신속한 처리가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해졌다고 본다. 그런데 박정규후보측은 아직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며 박 후보측에 대한 평을 했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박정규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경찰조사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겁박’ ‘적반하장’ ‘군사정권시절의 언론통제’ ‘구시대 사고방식’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본인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대정읍민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경찰수사가 개시되었으니 모든 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명선거를 뒤흔드는 선거 사범으로 행위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이어진다면 '추가고발' 등으로 법의 엄정함에 그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박 후보측의 네거티브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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