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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자협 의결 사항 조속히 이행하길”
“교육부, 교자협 의결 사항 조속히 이행하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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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5차 교자협 의결 – 학교신설 중투심 개선안 조속 이행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폄훼를 규탄하며, 지난해에 발표하였던 ‘5·18민주화운동 교육 공동선언’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협의회’)는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 범위 금액에 대한 연내 상향 조정등 제도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협의회’)는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 범위 금액에 대한 연내 상향 조정등 제도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3일,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에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이하,‘중투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협의회의 중투심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중장기 검토’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10월 4일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10월 2일에 발표한 중투심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0학급 미만이나 일정 기준의 세대 이상이 되지 못해 중투심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 등은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도시의 경우, 학생수 포화가 심각해 학교 증축을 요구했으나 다섯 번이나 부결되어 과밀학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학교 부지와 설립 계획을 알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8학급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반려하면서 초등학교와의 통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초등학교에 8학급 병설유치원이라는 기형적 형태는 원장 1인의 보수를 절약하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는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중투심 금액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8년 11월 총회와 2019년 7월 총회에서 중투심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지난 해 6월에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과도 함께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도 중투심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행 법령상 중투심사 범위에서 일반자치(300억 이상)와 교육자치(100억 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도의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 의뢰 심사 제외 대상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해 왔다. 협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행정을 통제하려 했던 적폐 정책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승환 회장은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며,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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