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9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도선관위, 9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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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40개(제주시 23개, 서귀포시 17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31일)되었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도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여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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