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해외 IR 동행 법으로 막아야"
김한규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해외 IR 동행 법으로 막아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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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두 차례 해외 순방에 이어 올해도 미국,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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