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제주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가구 288만 원→ 323.2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108만원 공제 후 70% 적용), 일반재산 공제(85백만원), 금융재산 공제(20백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