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취약시설서는 착용해야 모임 소규모 권장...온라인 추모 등 설 연휴 방역수칙 준수 및 시설 방역관리 당부

2023-01-20     김진숙 기자
 투명창

오는 30일부터 제주지역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 방역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내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하지만,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시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인구 이동 증가와 대민 홍보, 행정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유행 감소세 등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3가지(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방문 및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온라인 추모서비스 이용 ▲다인원 동반여행 자제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진료받기 ▲고위험군 동절기 예방접종 권고 ▲다중이용시설 내 환기·소독 강화 등 자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주기적 환기·손씻기·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단계적 추진방안(방대본)

□ 단계적 조정 방안

 ❶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조정 시점) 조정 기준 충족 시

 ❷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