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

문종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9-03-13     현달환 기자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370회 임시회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고 있고,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안전시설 중 옐로우카펫 사업부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종태 의원은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필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문종태 의원은 “공약사항 중 하나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 조성’으로서 스쿨존(보호구역)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옐로우카펫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례 안에 명시하였고, 이후 도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