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난 6월, 한농대 실습생 화훼농장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 개선하겠다더니 여전히 그대로 위성곤, “농림부 적극개입 필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해야”

2022-10-04     현달환 기자
위성곤

지난 6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근로자 5인 미만인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개의 실습장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 가입 사업장‘으로 두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입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을 실습장으로 선정해 운영해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서 “이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림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사망사고 발생 전 한농대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안전교육을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하는 등 예견된 사고였다.” 면서 “이제라도 농림부가 적극 개입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하는 등 한농대의 실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