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고령해녀수당, 전면재검토' 지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

2022-07-12     현달환 기자
김승준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고령해녀수당 연령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 전체응답의 92%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현행 조례에 의하면, 80세에서 75세로 조정될 경우 70세이상 고령해녀가 전체 62.4%로 차지하여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6.2., 제정)

또한, “고령해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촌계에서 자동탈퇴되고, 공공근로도 3년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행정에서는 타부서와의 중복성 및 해녀, 어촌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걸쳐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